한국전력의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 추진을 놓고 상공자원부와 체신부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다.
상공자원부와 한전은 전국적인 광통신망과 4백50만본에 달하는 전주등
보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의 전송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신부와 한국통신 데이콤등은 통신사업에 대한 영역침해를 막기위해 전송
망사업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법제처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한전에 대한 견제에 나섰으며 상공자원부는 종합유선방송의 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영역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
목된다.
체신부는 방송국에서부터 가입자까지만 전송망사업자 영역이고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방송국까지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전의 사
업분야는 전송망사업에만 국한시킬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대해 전송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통신 데
이콤등 기존 통신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법인 종합유선방송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지정받은 사업
자가 같은 법에 의해 허가받은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방송국까지 전송하
는 서비스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공자원부와 한전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프로그램
분배망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통신자원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허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