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05 00:00
수정1993.09.05 00:00
건물지하층에는 청소년용전자오락실을 개장할 수 없게 됐다. 또 성인용
오락실도 신규영업허가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4일 전자오락실에서의 도박 사행 음란 퇴폐행위 방지를 위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청소년용 유기장의 지하층
신규승인도 제한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에 따르면 지하층의 청소년용 허가규제는 퇴폐사행행위와 시간외영업
등의 은폐확률이 높고 화재건강에도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