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38개 대기업및 중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
급실태조사에 착수한다.

4일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비중이 높고 부당하도급신고가 많았던 38개
제조업체를 선정,오는 10월말까지 대금지급 계약내용 단가결정 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하도급업체가 많은 의류업종을 1차대상으로 선정,2주간
실사를 벌이고 이어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올초 내부자거래및 하도급실사를 위하여 선정한 업종별
상위6개업체중 내부거래 실사를 받은 기업은 일단 제외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하려던 이번 실사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한차례 연기했으나 올하반기중에 실시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