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취급해온 전국의 4천여약국은 1백종 이내의 한방기본처방에따른
한약 조제권이 계속 인정되나 한약취급을 해오지 않은 약국은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96년부터 양방의 의약분업이 실시돼 약사는 의사의 진단 및 처
방전없이는 약품을 조제할 수 없게 되고 한방의 경우는 시행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오는2000년 전후부터 시행되게 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방안을 발표하고 보
사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열린 약사법개정추진위(위원장 최수병 보사부
차관)에 제시했다.
보사부가 이날 내놓은 약사법 개정방안은 약사회측이나 한의사측에서 모
두 만족하지 않고 있어 한.약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