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제품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이거나 비계열사
에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등 계열사끼리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8개그룹 19개
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경고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부당거래를 하게한 7
개 업체에 대해서도 해위중지명령을 내렸다.
3일 공정위가 발표한 "8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대
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7월16일까지 8개그룹 23개사를 대상
으로 91,92년 한해동안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현대계열 3개사31건,
선경3개사 20건,대우3개사 13건,효성3개사 5건,미원2개사 4건,동국제강 2개
사 3건,삼성2개사 2건,금호1개사 1건등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대상업체중 금호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미원의 한남화학,동
국제강의 동국산업등 4개사는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업체중 <>현대의 인천제철 현대전자 현대
엘리베이터 <>삼성의 삼성전자 제일제당 <>대우의 대우자동차 대우기전공업
오리온전기 <>선경계열의 선경 유공 선경인더스트리 <>효성의 동양나이론
효성바스프 <>동국제강계열의 동국제강 <>미원계열의 미원 미원식품 등 16
개업체에 법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동양폴리에스터 한국철강 금호등 3
개업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불공정행위를 하게한 업체중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현대종합상
사 현대중공업 현대중전기 현대자동차 대우전자등 7개업체는 행위중지명령
을 받았다.
조사결과 계열사제품을 비계열사보다 비싸게 구입하는등의 차별거래가 65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사제품을 사원에게 강매하는 행위가 6건,거래강제가
6건,거래거절 2건등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또 현대 삼성 대우등 일부 그룹의 10개 업체에서 기획조정실등의
종합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현대의 경우
는 현대건설에 설치된 통합구매실,종합기획실,문화실등을 통해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 모터 복사기 등을 다른 계열사가 구매하도록 하고
계열사 발행신문을 임직원 및 납품업체에 구독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우계열의 대우자동차는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납품업체들이 자사차량
을 구입해줄 것을 강요했으며 삼성의 제일제당은 계열사 임직원 추석선물용
으로자사제품인 세제세트를 구입토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