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부 국가기관들의 공무원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의 부족분을 추징하는등 이를 자체
시정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월급과 상여금만을 대상
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원천징수의무자인 전국 각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
내 이같은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관은 지난 91,92년
의 누락분을 추가징수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