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 시설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3일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방사
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지구는 과학기술처장관
이 해당지역 주민과 관계전문가,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
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정,고시해야 하며 주민의견을 듣
는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및 사업시행자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생산소
득증대사업,교육문화,복지사업,육영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주민을 우
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