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초 자유로운 투자와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유
경제무역지대법과 외환관리법 조세법 은행법등 대외경제관계법들을
대거 제정,또는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특히 이들 대외경제관련법에 "공화국 영역밖의 조선동포
"의 기업투자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한국기업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이영선교수는 3일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의 <통일
문제 워크숍>에서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의 가능성>이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들은 중국의 법들
을 원용하고 있으나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할 각종세제를 하나로
묶어 놓았을 뿐아니라 적용세율도 중국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특히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은 자본의 1백% 소유를
허용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며, 투자의 형
태로 개인단독이나 합영, 또는 합작을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토지사용권이 50년간 주어
지고 토지사용권의 양도및 매매가 허용되며, 사용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무사증제
도를 시행하고 외국선박의 자유입항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북한이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을 제정한 것은 현재 추
진중인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한 대외적 신임을 구축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문제가 정리되면 남북간 경제
교류는 급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공포,대외개방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