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나는 이렇게 본다 .. 김동건 서울대교수/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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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93년도 세제개편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될수 있다. 재정능력을 확충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구석구석에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이 지난 8월12일부터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와의 관계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서 그동안
탈루돼 왔던 과세자료가 양성화되고 세원의 포착이 용이해 지므로 자연히
조세수입은 증대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금융실명제가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 개편안의 골격을 보면 내용상의 당위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문민정부에서의 세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너무나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세문제의 본질보다는 사소한 것들에 더 많이 집착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세제개혁이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이룩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이
세제개혁을 이루는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등에
대해 세부담완화차원에서 약간의 손질을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본구조개선과 연결될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인상을 준다.
우리나라 세제의 취약점은 직접세의 기능이 약해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번 개편방향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정도
개선될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간접세부분의
강화에 더 치중한 셈이 되버린 것같다.
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를 위한 "교통세"신설은 시기적절 하다고 하겠으나
모든 문제는 목적세의 신설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차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에 미흡한 부분은 다음의 세제개편시 좀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개편방향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될수 있다. 재정능력을 확충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구석구석에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이 지난 8월12일부터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와의 관계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서 그동안
탈루돼 왔던 과세자료가 양성화되고 세원의 포착이 용이해 지므로 자연히
조세수입은 증대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금융실명제가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 개편안의 골격을 보면 내용상의 당위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문민정부에서의 세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너무나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세문제의 본질보다는 사소한 것들에 더 많이 집착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세제개혁이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이룩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이
세제개혁을 이루는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등에
대해 세부담완화차원에서 약간의 손질을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본구조개선과 연결될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인상을 준다.
우리나라 세제의 취약점은 직접세의 기능이 약해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번 개편방향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정도
개선될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간접세부분의
강화에 더 치중한 셈이 되버린 것같다.
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를 위한 "교통세"신설은 시기적절 하다고 하겠으나
모든 문제는 목적세의 신설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차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에 미흡한 부분은 다음의 세제개편시 좀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개편방향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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