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실명확인 8월말현재 30%...총 2천3백4만2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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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중 실명임을 확인한 건수는 8월말현재 전체의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실명확인대상은 생명보험 2천1백41
만1천건,손해보험 1백63만1천건등 총2천3백4만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됐다. 이중 8월말까지 실명확인 절차를 밟은 계약은 생보 6백39만1천건,
손보 49만건등 모두 6백88만1천건으로 전체대상의 30%를 차지했다.
보험계약의 실명확인율이 타금융권에 비해 이처럼 낮은 까닭은 확인시점이
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내는 때로 돼있으나 <>통상 보험료납
입시점이 월말과 월초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납입월 다
음달말까지이며 <>전체계약의 21%가 분기납 연납등 비월납계약이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
나타났다.
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실명확인대상은 생명보험 2천1백41
만1천건,손해보험 1백63만1천건등 총2천3백4만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됐다. 이중 8월말까지 실명확인 절차를 밟은 계약은 생보 6백39만1천건,
손보 49만건등 모두 6백88만1천건으로 전체대상의 30%를 차지했다.
보험계약의 실명확인율이 타금융권에 비해 이처럼 낮은 까닭은 확인시점이
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내는 때로 돼있으나 <>통상 보험료납
입시점이 월말과 월초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납입월 다
음달말까지이며 <>전체계약의 21%가 분기납 연납등 비월납계약이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