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기관종합감사 결과 총6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모두 53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무관(5급) 2명등 14명의 직원을 재무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주)진양의 91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대손상각비로 계산한 46억원중 21억원이 잘못 산입됐는데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법인세 등 9억8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을
발견,이를 추징하도록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