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유상증자기업의 대량실권과 관련,
유상증자예정기업에 대해 주주우선공모제실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9.10월 유상증자예정기업중 시가와 발행가격 차이가 크게 줄
어들어 대량실권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을 통해 유상청약일정을 5-10일 늦추어 발행가를 조정, 실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투신의 자사주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하
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주우선공모제를 채택하지 않은 유상증자예정기업들도 이사
회를 열어 실권주공모를 결의할 경우 유상청약 후 발생한 실권주를 일반
인을 대상으로 공모,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로 했다.

9.10월 유상증자예정기업중 상당수가 유상청약시 대량실권을 우려해 자
사주펀드 가입, 청약일정변경등에 관한 문의를 증권감독원에 해오고 있
다.

한편 지난달 26-27일 유상청약을 받은 갑을이 64.18% 동발개발이 34.9%
대량실권사태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