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계좌와 카드회원이 다르더라도 실명확인만 하면 결제가
가능하게됐다. 또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종전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

1일 재무부는 금융실명제관련 카드업무처리지침을 수정,신용카드회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이체결제계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경우는 결제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마치면 8월13일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이계좌로 결제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명제발표후 카드회원과 결제계좌가 다른 경우를 차명으로 보아 금
지했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무통장입금때 실명만 확인되면 입금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또 신용카드신규발급시 실명확인의 주체를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으로 규정,카드회사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카드신청을 받을수 있도록 했
다. 카드업무대행.위임계약을 맺은 은행등 업무대행(제휴)사의 임직원(은행
원등)도 실명확인을 할수 있도록 했다.

카드회사 자체제휴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시고용원 등은 대리인으로서 회원
본인의 위임장 신분증(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추면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또 가족회원모집시 가족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는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실명제 실시이후 연체자가 늘어나고 회원모집이 어려워지는
것을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