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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기업 부가세 경감...연매출 1억2천만원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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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가 노출되어 영세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31일 재무부는 연간매출 1억2천만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물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늘어난 세부담의 일정비율을 깎아
    주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 올 7~12월 사업분부터 적용해 내년 1월
    중의 부가세확정 신고때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계세액공제제도란 연간매출 1억2천만원미만의 개인일반과세자를 대
    상으로 일반과세자로서 내야할 세액(늘어난 세액)과 과세특례자로 남아
    있을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차액에서 일정비율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경감혜택이 적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6개월간 매출이 3천6백만원, 매입이 2천1백6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7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이 1백44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한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그중 28%인 41만원의 세금이 경감돼 1백3만원만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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