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대전 부정사건 관련자3명에 집행유예 선고...서울지법 입력1993.09.01 00:00 수정1993.09.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31일 대한민국서예대전 부정입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피고인(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예학원장인 진말례(45.여) 박자원피고인(61)에게는 각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객 통장에 실수로 '11경' 송금한 美 은행 '발칵'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고객 통장에 실수로 '11경'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송금했다가 급히 취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티그룹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 2 여행에 푹 빠진 한국인, 해외서 '38조' 썼다더니…'충격 전망' 해외여행이 급증했던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섰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수입 회복률이 관광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수지 개선 필... 3 '월 1만8000원' 혜택에 인기 폭발…벌써 '300만명' 썼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 'K-패스' 가입자가 사업 시행 열 달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는 월평균 1만8000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