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31일 대한민국서예대전 부정입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피고인(46)에게 배임수
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예학원장인 진말례(45.여) 박자원피고인(61)에게는 각
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