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대전 부정사건 관련자3명에 집행유예 선고...서울지법 입력1993.09.01 00:00 수정1993.09.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31일 대한민국서예대전 부정입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피고인(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예학원장인 진말례(45.여) 박자원피고인(61)에게는 각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트럼프 "이란의 미사일·해군 파괴할 것…미군 사상자 있을 수도" [속보] 트럼프 "이란의 미사일·해군 파괴할 것…미군 사상자 있을 수도"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이란 최고지도자 테헤란에 없어…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전격 돌입하면서 이란 측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다고 밝혔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당국자는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 3 [속보] 트럼프 "미군, 이란서 거대한 작전 전개 중…미사일 파괴할 것" [속보] 트럼프 "미군, 이란서 거대한 작전 전개 중…미사일 파괴할 것"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