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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홍 재무.추 국세청장 일문일답..세무조사 제한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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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추청장=국민들이 아직도 세무조사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명백한 투기나 상속증여사실이 없으면 전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싶다.

    금융기관에서 고액실명전환자나 예금 인출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
    하다.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됐다해도 나이 직업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세무조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

    -상속.증여여부를 판정하려면 우선 어떤 형태든지의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것 아닌가.

    <>추청장=실명전환금액 자체가 상속.증여가 아니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실명제를 악용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사례 등은 물론 조사대상이
    된다.

    -자기가 낸 세금에 비해 갖고있는 예금이 많은 사람들도 불안해 하는데.

    <>추청장=세금을 얼마만큼 냈는지와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을 비교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통보대상인 현금인출 3천만원이상,실명전환 5천만원이상의
    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홍장관=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배우자명의의 가계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계자금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추청장=기준을 설정하면 기준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게된다.
    특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재산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가계자금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세무조사는 물론 증여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홍장관=부녀자명의의 가계자금이 1억원 안팍이면 큰 문제 없는것
    아닌가. (부인명의 실명예금이 예컨대 2억원일 경우 실명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등 다른 사안과 관련될 때는 이를
    증여로 간주,2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 이종규 재산세
    과장의 부연설명)

    -기업들의 금융거래를 추적할것이란 불안도 있는데.

    <>추청장=금융거래자료는 과거에도 저축장려차원에서 과세추적자료로
    사용하지않았다. 실명제실시로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이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앞으로 악덕 탈세업체를 제외하곤 금융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장관=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종전보다 훨씬 더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의 무자료거래가 드러나는등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았다는 얘기와도 같다. 이런 이유로
    인해"과거"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란 추측도 있다.

    <>추청장=실명제실시로 인해 노출된 과거자료를 근거로 과세할 생각은
    전혀없다. 세정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세무조사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일선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추청장=10월 12일이후 금융기관에서 거액 예금인출자나 실명전환자의
    명단이 통보되어오면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해 정밀 전산분석을 실시,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재량이 거의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명제실시로 인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텐데.

    <>홍장관=과도기적으로 세부담이 늘면 세율을 인하조정하겠다.

    <>추청장=납세자가 부담이 될 정도로 과표가 늘어나면 재무부와 협의,표준
    소득률을 낮추겠다. 기장신고자의 신고율도 인하하겠다. 결코 실명제로
    인해 기업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홍장관=신용금고의 융통어음과 대출금리의 제한을 푸는 방안 등을 검토
    할수 있을 것이다.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은.

    <>홍장관=96년 종합과세가 실시되기전에 발행된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할때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채권을 많이 사달라는 얘기
    이기도 하다.

    <육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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