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토지가격(공
시지가)도 함께 확인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토지대장확인원은 구청에서,토지가격확인원은 동사무소
에서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대장등
본발급제도를 이같이 개선,시행키로 했다.

시는 개선된 제도를 1일부터 송파구에 시범 운용해 본뒤 각 구청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을 신청할때 토지가격(공시지
가)확인원도 함께 요청하면 구청은 토지대장등본 아래쪽에 고무인으로 개
별토지가격란을 찍어 공시지가를 확인,발급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토초세등 토지관련 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뿐
아니라 토지가격확인원도 함께 발급받아야 하나 지금까지는 발급청이 달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