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김상근 판사는 31일 `김부남씨 사건''을 다룬 소설을 쓰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사용해 성폭행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혐의로 고소돼 불
구속기소된 전 <주간연예스포츠> 기자 이상규(34)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91년 2월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0년 만에 살해했던 김부남씨 사
건을 취재하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가 당한 성폭행장면을 노골적으
로 묘사한 소설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를 써 김씨 가족에 의해
고소됐다.

이씨는 91년 12월 월간여성지 <웅진여성>의 `에이즈 걸린 여성의 복수극''
기사와 관련해 남아무개씨(여)의 거짓 일기장을 웅진여성쪽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