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여성중 생존한 1백21명에게
매달 생활비 15만원이 지원된다.
보사부는 31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이 지난 6월 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여성을 1백21명으로 확
정하고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일시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며
8월분부터 매달 15만원씩의 생계비를 평생동안 지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