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거래정보 전산자료 공개금지...당정,보호법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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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총무처는 31일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실명제 보완책의 하나로 정
기국회에서 제정할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은 개인식
별이 가능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등 모든 전산처리정보를 무단공개할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 박명환의원은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자료 1차취급기관인 은행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률안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사상,신념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
으로 사용한 사람은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국회에서 제정할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은 개인식
별이 가능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등 모든 전산처리정보를 무단공개할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 박명환의원은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자료 1차취급기관인 은행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률안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사상,신념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
으로 사용한 사람은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