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대표 3년구형...검찰, 구포열차전복사고 공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 남정우
(52.보석중)씨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되는등 이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
금고 5년에서 징역 3년까지 구형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임성덕 검사는 30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 남씨와 토
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 토목담당이사 이홍재(45)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금고 5년에서 징역 3년,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 했다.
(52.보석중)씨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되는등 이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
금고 5년에서 징역 3년까지 구형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임성덕 검사는 30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 남씨와 토
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 토목담당이사 이홍재(45)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금고 5년에서 징역 3년,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