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5단독 한덕렬판사는 31일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심
사위원으로 위촉된뒤 서예학원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 피고인
(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에 2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피고인에게 심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꼐 7
백만원을 준 우현서예학원 원장 박자원 피고인(61)에게도 배임
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