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대전비리 전 서예협회 상임부회장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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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5단독 한덕렬판사는 31일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심
사위원으로 위촉된뒤 서예학원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 피고인
(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에 2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피고인에게 심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꼐 7
백만원을 준 우현서예학원 원장 박자원 피고인(61)에게도 배임
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위원으로 위촉된뒤 서예학원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 인영선 피고인
(4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에 2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피고인에게 심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꼐 7
백만원을 준 우현서예학원 원장 박자원 피고인(61)에게도 배임
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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