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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혐의 없을땐 자금출처조사 면제...실명제 보완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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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실명제실시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준을 완화,탈세혐
    의가 없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인정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택구입때 적용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40세이상은 1
    억원 이하,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조사를 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명제의 실시로 세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
    해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율과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
    화하기로 했다.
    또 투신,증권사등 기관투자가의 채권인수를 확대하고 거액환매채
    (RP)의 가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는등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
    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
    제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매채의 중도환매를 허용하며 투
    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한편 증권사에 2
    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율분리과세 채권저축상품의 가입한도를 연간 1천2
    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리는등 개인투자가의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좌대월 1회전 기간을 1개월에서 3
    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중소기업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올때 금융기
    관에서 자금사정을 고려해 연장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홍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돼 있으나 실명전환을 위장해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
    를 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나 세금추징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
    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배우자명의 예금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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