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유흥업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
련된 단란주점이 까다로운 시설기준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기피받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단란주점 형태 업소 중 영업허가가 나올만한 지역
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은 영업장 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
고 조명을 30룩스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다 사인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
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바닥 면적
이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이외에는 1백50평방m미만으로 돼 있다.

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는 설치하도록 됐으나 칸막이를 설
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장내에 모든 손님들이 한 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업주들은 "단란주점업의 시설기준이 기존업소의 것과는 너무 동
떨어져 손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단란주점업으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
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시설기준으로는 무허가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막고 기존의 가라오케 등을 제도권내로 유입한다는 단란주점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