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을 확충, 가동함에 따라 94년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9억4천2백
46만원을 서울 인천 경기도와 오염원인자인 광주군 등 7개군에 분담하도
록 통보했다.

도는 팔당원수 공급수혜자인 서울시에 22억6천1백여만원(38%), 인천시에
13억9천3백여만원(23%)을 분담케하고 경기도에는 29.7%인 17억6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