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속칭 한약방)가 우황청심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팔았다면 약사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30일 의약품제조허가없이 우황청
심환을 만들어 팔다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씨(50.한약업사.경
기도광명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사인 피고가 찾아오는 환자에게 처방으로
우황청심환을 만들어준게 아니라 계속 판매할 목적으로 1백여개나 미리
제조한 것은 약사법위반"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