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8.30 00:00
수정1993.08.30 00:00
국회정치관계법특위 제2심의반은 30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개정방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감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제2심의반이 합의한 개정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심의반은 또 현재 별정직인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 직업관료화
하기로 했으며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권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