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칩 배치설계 보호제도 9월 시행...10년간 특허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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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반도체칩 배치설계는 다음달부터 10년간 특허권이 부여되고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사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된다.
특허청은 30일 반도체칩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제도를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이를 위한 등록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도체칩 보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 등록시 기술심
사를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요건심사만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분쟁해결은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당사자간 분쟁조정신
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에 설치될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우선
중재토록했다.
보호범위는 9월1일 이후 창작된 반도체칩과 그칩을 사용한 최종제품에까지
미치도록 했다.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에 관해서는 내용이 같더라도
설계방식이 다르면 복수의 권리를 부여토록 하고있다.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사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된다.
특허청은 30일 반도체칩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제도를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이를 위한 등록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도체칩 보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 등록시 기술심
사를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요건심사만으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분쟁해결은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당사자간 분쟁조정신
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에 설치될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우선
중재토록했다.
보호범위는 9월1일 이후 창작된 반도체칩과 그칩을 사용한 최종제품에까지
미치도록 했다.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에 관해서는 내용이 같더라도
설계방식이 다르면 복수의 권리를 부여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