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8월12일이전에 투자금융등에 실명으로 예탁된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실물로 인출하거나 계좌내에서 재예탁 또는 상
환할때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월12일까지 예탁계좌에서 현금(수표포함)
이 3천만원이상 순인출되면 고액현금인출에 따른 국세청 통보대상
에 포함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또 8월12일이전에 비실명으로 예탁한 CD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실물인출,재매각 또는 상환시 실명확인을 해야되고 이때
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해당,국세청에통보된
다고 밝혔다.
30일 재무부가 최종확정한 CD관련실명확인및 국세청 통보대상에 따
르면 실명제실시이전에 투금사의 실명 예탁계좌에 예탁된CD는 예탁
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