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력난 자금난등으로 휴폐업을 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에로를 덜기위해 금융지원 한도를
단일화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공단
과같이 공장용지중 3분의 1범위내의용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광산촌지역등 지형특성상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은 농공단지 규모의하한선(2만평)규정을 적용하지않고 2만평이하의 소
거모 농공단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2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개정
안을 마련,곧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일반종어촌,추가농어촌,우선농어촌 3개로 구분해
시설자금의경우 업체당 2억~5억원,운전자금의경우 1억~3얼원씩으로 차
등화했던 대출 한도를 지역 구별없이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원,운전자
금은 2억원으로 단일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금리도 일반농어촌 8%,추가농어촌 7.5%,우선농어촌 7
%로 차등화됐던 것을 지역 구별없이 7%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상공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할때 시도지사가 제조공정상 환
경오염유발여를 검토하도록 했던 것을 시장 군수도 검토할수 있도록
해 입주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전국 2백8개 농공단지(조성완료)에 입주한 업체의 휴폐업비율은 지
난 2월말 현재 1천8백51개업체중 1백78개업체가 휴폐업,9.6%를 기록했
으나 지난 5월말 현재 1천9백68개 입주업체중 2백61개업체가 퓨폐업을
해 휴폐업비율이 13.4%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