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탁주와 약주의 판매지역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28일 "탁.약주는 그동안 주조기술과 수송수단의 발달로 품질과
보건성이 향상되어 공급구역제한의 의의가 크게 퇴색됐다"며 "올해안에 탁
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는 주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 및 도매면허를 동결시키고 있는 현행
국세청의 주세관리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이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
으로,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이 소재한 도의 행정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재무부는 인천탁주합동제조장이 지난해 8월 6개월이상 장기보존이 가능한
팩막걸리(농주)를 본격 시판하면서 수출까지 하는데도 인천이외의 지역에서
는 판매할수 없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민원에 대해 이날 이같은 답변
을 공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