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위해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의 20%에서 40%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단독주택이외의 건축물을 바닥면적 50 (15평)이하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이 정하고
내년상반기중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건축부조리척결을 위해 건축허가전에 실시하는 경관심의
도시설계조정심의등 12단계의 건축허가관련심의를 건축심의 도.소매업진
흥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등 4단계로 축소,간소화하기
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밀,집중화방지를 위해 운영해오던 수도권심의는 과밀
부담금제로 전환토록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가을 정기국회에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등록만 돼있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있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3개월간 심판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출원기회를 주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중 상당수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채
경쟁사의 상표침해방지를 목표로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