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는 수출시대 열렸다...컴퓨터통신망 통해 통관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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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서류 없이 이루어진다. 수출업체가 관세사나
통관법인을 통해 컴퓨터 통신망으로 신고내용을 보내면 세관은 이를 보고
시 컴퓨터로 면허를 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업자
가 세관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됐다.
관세청은 개청 23돌인 27일부터 `서류 없는 수출통관제도''를 시행하기
로 했다고 말하고, 임시로 보세구역을 지정해주는 수출물품 타소(타소)장
치 허가도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고자료 전송 때 함께 컴퓨터로 신청하면
되며 한건당 4천5백원인 허가수수료는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수출면장을 발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세청은 은
행에서 수출대금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발급을 임시
로 관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금결제용 수출면장도
없애고 은행이 직접 관세청 컴퓨터에서 수출통관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동안 수출통관 면허를 받으려면 수출신고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한 뒤
에도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송품장 등 서류를 따로 내야 했다.
이 제도는 우선 전체 수출의 약 10%인 10만~20만건에 이르는 수출 자동
승인 물품과 비환급 대상 물품, 관세청장의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에 대
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4~5시간 정도 걸리던 수출통관이 10분 이
내로 단축되며, 수출타소장치 허가수수료(연간 10억여원)와 인건비 및 교
통비(연간 15억여원) 등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통관법인을 통해 컴퓨터 통신망으로 신고내용을 보내면 세관은 이를 보고
시 컴퓨터로 면허를 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업자
가 세관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됐다.
관세청은 개청 23돌인 27일부터 `서류 없는 수출통관제도''를 시행하기
로 했다고 말하고, 임시로 보세구역을 지정해주는 수출물품 타소(타소)장
치 허가도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고자료 전송 때 함께 컴퓨터로 신청하면
되며 한건당 4천5백원인 허가수수료는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수출면장을 발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세청은 은
행에서 수출대금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발급을 임시
로 관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금결제용 수출면장도
없애고 은행이 직접 관세청 컴퓨터에서 수출통관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동안 수출통관 면허를 받으려면 수출신고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한 뒤
에도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송품장 등 서류를 따로 내야 했다.
이 제도는 우선 전체 수출의 약 10%인 10만~20만건에 이르는 수출 자동
승인 물품과 비환급 대상 물품, 관세청장의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에 대
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4~5시간 정도 걸리던 수출통관이 10분 이
내로 단축되며, 수출타소장치 허가수수료(연간 10억여원)와 인건비 및 교
통비(연간 15억여원) 등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