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비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하고 자금의 출처조사는 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문제와 관련 기업이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한후 이자소득
이 발생했을때 원천징수 자료에 법인실명전환사실을 부기, 법인세 처리
할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라고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이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후의 자금출처조사여부는 정부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산업자금화촉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
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자금은 장기간에 걸쳐 장부외 관리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행정
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사안인 만큼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문제
가 관계부처들 사이에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면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전
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자금출처조사 배제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추징,
고액실명전환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등에 비해 형평이 안맞고
특히 일부 기업주들이 이같은 예외조치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론
도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