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직영 또는 가맹점형태로 성업중인 24시간 편의점이 당국의 허가없
이 조리음식을 판매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단속반을 투입, 시중 6백19개 편
의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5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혼합음료등 조리음식을
판매해온 훼미리마트 압구정점등 42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미니스톱 역촌점등 5개소에 대해 영
업정지 7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등을 판매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형사고발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11 *써클케이 1 *미니스톱 3 *로손 5 *
쎄븐일레븐 6 *엘지25시 7 *바이더웨이 2 *에이엠피엠 4 *원플러스 2 *투앤
투 1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