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판매...서울강남구, 2개업소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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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지난 속칭 오렌지족이 출입
하는 14개 업소를 단속, 26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렸다.
처분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신사동 케스케이드(대표
김혜정)와 청담동 뽈르보(대표 양길수)등 2개 업소가 허가 취소됐고 논현
동 힐탑관광나이트클럽(대표 송오일)이 영업정지 1개월 등 12개 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한편 신사동 한야골(대표 박선용) 등 12개 업소는
형사고발조치 됐다.
하는 14개 업소를 단속, 26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렸다.
처분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신사동 케스케이드(대표
김혜정)와 청담동 뽈르보(대표 양길수)등 2개 업소가 허가 취소됐고 논현
동 힐탑관광나이트클럽(대표 송오일)이 영업정지 1개월 등 12개 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한편 신사동 한야골(대표 박선용) 등 12개 업소는
형사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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