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지난 7월부터 시내 심야 및 퇴폐.변태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천2백52개 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백95개 업소를 형
사고발하고 84개 업소는 허가취소, 5백3개 업소는 영업정지, 3백70개 업소
는 시설개수 등의 조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1백65건, 무허가영업 2백89건, 퇴폐.
변태영업 1백61건, 영업정지중 영업 70건, 시설기준 위반 등 5백67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업소 주변에 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상습적으로 심야
불법영업을 해온 서초구 잠원동 단란주점형 업소 한강장(업주 배현호)을 형
사고발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여자 면도사를 고용해 퇴폐행위를 한
중구 남대문로3가 이용업소 호수(업주 김춘남)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업주를 고발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