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에만 면직조항 공무원법 위헌"...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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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26일 2급이하 공무원과는 달
리 1급공무원에 대해서만 아무런 제한없이 면직처분할수 있도록 한 국가공
무원법 제68조는 위헌이라며 전 국립중앙과학관장 김필규씨(서울 강남구 도
곡동)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급 공무원인 과학기술처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재직하던 지
난 91년12월 직권면직처분을 받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
률제청신청을 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 면직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급공무원은 예외
로 규정하고 있다.
리 1급공무원에 대해서만 아무런 제한없이 면직처분할수 있도록 한 국가공
무원법 제68조는 위헌이라며 전 국립중앙과학관장 김필규씨(서울 강남구 도
곡동)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급 공무원인 과학기술처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재직하던 지
난 91년12월 직권면직처분을 받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
률제청신청을 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 면직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급공무원은 예외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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