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주식배당금으로 땅샀을땐 증여세 물어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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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
라 부모등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주식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해
이 배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려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재산증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 가명 및 차명형태의 주
식소유권이전으로 증여세를 피해온 일부 부유층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
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6일 전연합철강 대표 권철현씨의
장남 호성씨등 자녀 4명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
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자녀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
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 유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자로
볼 수 없다"며 "가명이나 차명으로 주식 위탁관리계좌 개설이 가능한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주식취득자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 자녀들은 87년 7월 서울 장충동 1가 93일대 대지 및 건물 3백여평등
14억 8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뒤 국세청에서 이를 실질적 재산증
여로 보아 13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유한 주식배당금으로 부
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부모등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주식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해
이 배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려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재산증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 가명 및 차명형태의 주
식소유권이전으로 증여세를 피해온 일부 부유층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
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6일 전연합철강 대표 권철현씨의
장남 호성씨등 자녀 4명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
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자녀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
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 유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실질적 소유권자로
볼 수 없다"며 "가명이나 차명으로 주식 위탁관리계좌 개설이 가능한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주식취득자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 자녀들은 87년 7월 서울 장충동 1가 93일대 대지 및 건물 3백여평등
14억 8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뒤 국세청에서 이를 실질적 재산증
여로 보아 13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유한 주식배당금으로 부
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