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인 우성사료의 정인범회장(67)이 금융실명제 실시후 자신의
보유주식중 5만주(8억여원)를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들에게 분배해 관심
을 끌고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회장은 지난 16일자고 여고생인 18세의
친손녀, 11세와 6세인 외손녀, 5세와 3세인 친손자에게 각각 주식 1만
주씩을 증여했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
정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증여받은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로 따져 1명
당 1억8천5백만원으로 모두 8억2천5백만원어치이며 1인당 물어야할 세
금은 4천3백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회장은 지난 4월말에도 다른 손자 5명에게 보유주식중 1만주씩을 증
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