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정따른 과소신고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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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소 결정 **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신고납부후에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나왔다. 또 대지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후 특수관계인이 2년이내에 해당대지등을 양도했더라도 증여등기가
실질증여에 따른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는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밖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돼 있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돼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심판결정도 있었다.
25일 국세심판소는 서울의 박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 이의신청에 대해
공시지가의 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소급해 과세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모씨가 서울 서초구의 대지 3백30 (약1백평)를 91년1월에
매각하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3백30만원)에 따라 양도세를 예정
신고납부한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공시지가(당 4백50만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2천3백30만원을 부과하면서 함께 고지한 신고및
납세불성실가산세 5천6백만원은 박씨가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대구의 유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이의신청에 대해 증여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피증여자가 양도대금을 직접사용한 사실등이 있어
증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사건은 유모씨가 대구시 수성동 소재 3백50 (약1백6평)을 지난89년말
조카딸에게 증여하고 1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피증여자인
조카딸이 91년4월 이대지를 제3자에게 판후 양도소득세 7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양도의제"로 보아 증여자인 유모씨에게
양도소득세를 1억4천5백만원 부과한 사건이다. 양도의제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소득세법 제55조2항에 규정돼 있다.
심판소는 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이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래의 형식요건이 맞는다고 해서 이규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의 임모씨의 상속세부과이의신청도 이의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는 임씨가 지난88년11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시 사하구의
대지 2백22평방미터를 상속받은후 89년5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았으나 92년11월 이대지에 대해 공시
지가가 매겨지면서 관할세무서가 4천2백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소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싯가로 평가하고 싯가가
불분명할때만 공시지가등을 평가하고 있어 상속세부과가 적법한 것일수
있으나 해당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
하는게 타당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대지는 지난65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 재산세마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상속세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신고납부후에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나왔다. 또 대지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후 특수관계인이 2년이내에 해당대지등을 양도했더라도 증여등기가
실질증여에 따른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는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밖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돼 있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돼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심판결정도 있었다.
25일 국세심판소는 서울의 박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 이의신청에 대해
공시지가의 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소급해 과세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모씨가 서울 서초구의 대지 3백30 (약1백평)를 91년1월에
매각하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3백30만원)에 따라 양도세를 예정
신고납부한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공시지가(당 4백50만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2천3백30만원을 부과하면서 함께 고지한 신고및
납세불성실가산세 5천6백만원은 박씨가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대구의 유모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이의신청에 대해 증여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피증여자가 양도대금을 직접사용한 사실등이 있어
증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사건은 유모씨가 대구시 수성동 소재 3백50 (약1백6평)을 지난89년말
조카딸에게 증여하고 1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피증여자인
조카딸이 91년4월 이대지를 제3자에게 판후 양도소득세 7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양도의제"로 보아 증여자인 유모씨에게
양도소득세를 1억4천5백만원 부과한 사건이다. 양도의제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소득세법 제55조2항에 규정돼 있다.
심판소는 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이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래의 형식요건이 맞는다고 해서 이규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의 임모씨의 상속세부과이의신청도 이의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는 임씨가 지난88년11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시 사하구의
대지 2백22평방미터를 상속받은후 89년5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았으나 92년11월 이대지에 대해 공시
지가가 매겨지면서 관할세무서가 4천2백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소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싯가로 평가하고 싯가가
불분명할때만 공시지가등을 평가하고 있어 상속세부과가 적법한 것일수
있으나 해당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
하는게 타당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대지는 지난65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 재산세마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상속세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