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노
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견 연구위원 2명이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
착을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
해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원덕 박사와 박영범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
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5돌기념 국제학술회의
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국제노사관계학회 회장인 토머스 코칸 교수와 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
노동연구원의 제리 로저스 박사 등 국내외 노사문제 전문가 2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박사는 `한국노사관계의 최근 발전''이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노동법을 모방해 제정된 우리의
현행 노동관계법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정치권력에 의해 무리한 개정절차
를 거쳐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
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했다.

이 박사는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국제노동기구 가입
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을 존중할 것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 이념을 반영할 것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좁혀 법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 <>노동관계법 내부는 물론 헌법과 기타법률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할 것 등을 꼽았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현
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 연구위의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친 법개정을 통해 법규정으로
서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