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와 측근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 <속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51.사업
.서울 은평구 신사동 1-102)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상
고심에서 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책자의 기록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
주장하고있으나 특정인을 비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
혔다.

함씨는 88년 <속 동교동 24시>에 "김 전 총재의 비서를 지낸 이아무개
씨가 김 총재에게 영등포역 근처의 공장 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도
록 권유하고 중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실어 이씨의 고소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