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발전설비 및 발전용 유연탄 지급실태에 대한 계통감사결과
유연탄 해상운송임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보험증서 사본을 위조해 원가계산
자료로 제출한 범양상선 등 3개 선박회사 관계 직원을 고발토록 한국전력공
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범양상선 등 3개 선박회사는 보령화력발전소 등 3개 발전
소의 발전용 유연탄 전용수송선에 대한 운임원가를 계산하면서 실제 지급한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보험증권 사본을 위조했으나 한전측이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89년부터 92년까지 총 51억5백93만원의 운임이 더 지
급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원가계산을 잘못한 한전 연료처 수송부장 김일천씨(46)
등 2명을 징계토록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과다지급한 해상운송운임을 회수토
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