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손실 연5조원...GNP 2.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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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초래하는 사회적 손해가 연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손해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2.5% 수준에 달하며, 국민 약 1
백만명이 1년간 생산한 재화와 맞먹는 것이다.
24일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 따
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들의 치료비, 소득의 상실, 간호비, 장례비, 가해차
량과 피해차량의 파손,도로구조물 등의 재물피해 등 당사자의 직접손실은
물론 도로관서.경찰관서.보험기관의 사고처리비용과 재판 비용 등을 모
두 합한 손해액이 지난 91년 기준으로 모두 5조1천28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자액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6년까지 투자할 금액 2조5천3
백60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적피해비용으
로 전체의 70.1%인 3조5천7백61억원에 이르렀고 차량손해와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 비용이 24.8%인 1조2천6백54억원,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
험행정기관과 교통경찰 등 사회기관의 비용이 5.1%인 2천6백12억원이었다.
인적피해는 사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손해액이 1억3천4백71만원이었고
부상자는 1인당 평균 5백75만4천1백원이었다.
물적피해는 사고 1건당 1백8만4천1백원으로 계산됐다.
인적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물적피해에 비해 큰 것은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늘어난 평균수명, 노동생산성의 증가, 인력난에
따른 인간자본 가치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드러났다.
이러한 손해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2.5% 수준에 달하며, 국민 약 1
백만명이 1년간 생산한 재화와 맞먹는 것이다.
24일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 따
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들의 치료비, 소득의 상실, 간호비, 장례비, 가해차
량과 피해차량의 파손,도로구조물 등의 재물피해 등 당사자의 직접손실은
물론 도로관서.경찰관서.보험기관의 사고처리비용과 재판 비용 등을 모
두 합한 손해액이 지난 91년 기준으로 모두 5조1천28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자액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6년까지 투자할 금액 2조5천3
백60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적피해비용으
로 전체의 70.1%인 3조5천7백61억원에 이르렀고 차량손해와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 비용이 24.8%인 1조2천6백54억원,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
험행정기관과 교통경찰 등 사회기관의 비용이 5.1%인 2천6백12억원이었다.
인적피해는 사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손해액이 1억3천4백71만원이었고
부상자는 1인당 평균 5백75만4천1백원이었다.
물적피해는 사고 1건당 1백8만4천1백원으로 계산됐다.
인적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물적피해에 비해 큰 것은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늘어난 평균수명, 노동생산성의 증가, 인력난에
따른 인간자본 가치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