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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책임은 최종소지자에"...대법원, 새 판결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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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4일 2천만원짜리 어음을 소
    지한 정갑채씨(부산중구창선동)가 어음이 위조됐다며 지급을 거절한 배서
    명의인 안종옥씨(부산동래구명장동)를 상대로 낸 어음금지급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어음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어음소지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지금까지는 어음배서 위조시비가 있을 경우 어음채무자(배서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일반수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된 어음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한
    배서인사이의 입증책임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최종소지인이 정당한 배
    서였음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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