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90년 7월 국회가 국군조직법 등 26개법안을 변칙처리
한데 대한 당시 평민당의 헌법소원과 관련, 24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1시
간동안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조규광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가한 이날 현장검증은 이만섭국
회원장이 "국회의 권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 당시 법안변칙처리의 현
장인 본회의장 대신 의장접견실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했
다.

이날 검증에는 헌재측은 강천구의사국장의 정황설명과 의결선포 순간을
기록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음테니프 당시 국회회의록 등을 검증했다.

재판관들은 당시 평민당의원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김재광국회부의
장이 기립 또는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 이유 등 의결이 적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