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하는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부가세율이 현행10%에서 2%로 대폭 인하된다.

24일 재무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라 영세상공인들의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정기국회때 부가가치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미등록사업자인경우
영업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매출액의 2%만 내면된다.

김경수재무부부가가치세과장은 이와관련,"그동안 부가세 미등록사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사실이 드러날경우 매출액의 10%라는 높은 세율
을 적용했으나 실명제실시로 이같은 미등록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
라며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