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 전소유주,주식반환소송 승소...경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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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한투금 소유주 김종호씨(76)와 덕영씨(44) 부자가제일은행
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로
판결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 부자는 5공때 부실기업 정리명목으로 빼앗겼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제일은행측은 판결에 불복,대법원
까지 간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헌재가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처음 있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성격의 다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거
리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6부엔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72)이 한일합
섬을 상대로 낸 국제상사 주식인도 소송이 계류중이다.이 소송
은 헌재결정 이전인 1심에서 재판부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불인정,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판결의 요지는 신한투금이 국제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인데도
국제의 부실정리과정에 끌어 넣은 것이 부당하며 또한 그 과정에
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 전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와 그 다섯째 사위인 덕영씨는 국
제가 해체되고 1년이 지난 86년 3월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를
80억원을 받고 제일은행에 매각한 뒤 6공에 들어선 88년 9월 "당
시 양씨와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주
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90년 2월의 1심에서는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주식을 넘기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부당국이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목
적으로 제한했다기보다 임의로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성의 한계
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 해체당시 부회장이었던 김덕영씨는 이후 따로 떨어져 나와
두양그룹을 창업해 경영중이다.김씨는 이번 승소로 인해 당시 회
사를 넘길때 받았던 80억원을 연 5%의 이자를 붙여 제일은행에 되
돌려 주고 대신 신한투금 주식(시가 1백38억원)을 받게된다.
두양측은 이번 승소로 새로 금융회사를 보유하게 되어 그룹으로
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며 크게 고무되어 있다.
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로
판결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 부자는 5공때 부실기업 정리명목으로 빼앗겼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제일은행측은 판결에 불복,대법원
까지 간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헌재가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처음 있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성격의 다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거
리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6부엔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72)이 한일합
섬을 상대로 낸 국제상사 주식인도 소송이 계류중이다.이 소송
은 헌재결정 이전인 1심에서 재판부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불인정,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판결의 요지는 신한투금이 국제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인데도
국제의 부실정리과정에 끌어 넣은 것이 부당하며 또한 그 과정에
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 전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와 그 다섯째 사위인 덕영씨는 국
제가 해체되고 1년이 지난 86년 3월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를
80억원을 받고 제일은행에 매각한 뒤 6공에 들어선 88년 9월 "당
시 양씨와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주
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90년 2월의 1심에서는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주식을 넘기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부당국이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목
적으로 제한했다기보다 임의로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성의 한계
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 해체당시 부회장이었던 김덕영씨는 이후 따로 떨어져 나와
두양그룹을 창업해 경영중이다.김씨는 이번 승소로 인해 당시 회
사를 넘길때 받았던 80억원을 연 5%의 이자를 붙여 제일은행에 되
돌려 주고 대신 신한투금 주식(시가 1백38억원)을 받게된다.
두양측은 이번 승소로 새로 금융회사를 보유하게 되어 그룹으로
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며 크게 고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