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국무총리는 24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정부는 일반서
민이나 근로자,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자금 인출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
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총리는 특히 "이들 이외에도 연령과 소득수준을 감안,증여또는
부동산투기등에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
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거래자료가 노출돼무거
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단
순한 자료노출로 외형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일정세액을 공제하고 세
율체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해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의 과세수준 이상
으로 세금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